(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절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김포시민은 하루 1번에 한해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의 반값인 600원으로 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일산대교 운영사와 접촉해 통행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도 혜택 확대를 위한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행료 지원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제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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