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 미포국가산단 확장 추진에 진장지구 지주·주민 반발

뉴스1

입력 2025.12.15 14:15

수정 2025.12.15 14:15

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12.1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가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12.15./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50년 가까이 완충녹지로 묶였던 울산 북구 진장지구에서 미포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일대 지주 및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진장·명촌 국가산단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는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진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울산시는 미포 국가산단 확장을 위해 진장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로 인해 토지 거래가 중지되고 토지가격이 급락해 사유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진장지구는 1970년부터 울산시에서 완충녹지로 지정해 재산권을 억압해 오다가 도시계획법상 일몰제로 인해 2020년 자연녹지로 해제됐다"며 "또다시 재정계획도 없이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위는 "토지가격이 저렴한 효문동, 송정동 등 그린벨트와 양정동 일대 산림청 소유 토지를 개발해 사용하라"며 "현재 효문 국가산단은 미개발된 곳도 많으며, 기개발한 토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토지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북구 진장지구 일대 자연녹지 7만 5000㎡를 울산 미포국가산단에 편입해 미래차 거점 구역으로 조성하는 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해 영향성 검토와 경관 계획 수립 등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과 관련한 청원 민원과 감사원 제보가 있었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모두 미수용으로 결론 났다"며 "향후 산업입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린벨트 부지는 환경 평가 등급이 1·2등급지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효문 국가산단의 경우 기반 시설 개발이 완료된 곳은 다 분양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