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자 돌려서 투표율 올리자"…연세대 총학 선거 당선 무효

뉴스1

입력 2025.12.15 14:17

수정 2025.12.15 14:17

사진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모습. 2025.1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모습. 2025.11.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총학생회 선거 부정 결정 및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이 확정돼 선거 무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 A 씨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정·부 후보가 A 씨를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 사무실로 불러내 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투표율을 높여서 총학생회 개표 요건을 달성하려 했다는 것이 A 씨의 제보 내용이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총학생회 선거는 50% 이상의 학생들이 투표할 때에만 개표할 수 있다.

총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며 '총동연 학우들 모두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등 자신의 권한으로 선거운동본부를 당선시킬 수 있단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총동연 선관위는 실제로 다음날 대량의 투표 독려 문자를 발송했으며, 해당 문자에는 총동연 선거뿐만 아니라 총학생회의 투표 독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학생회 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장과 중선관위원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해당 선본의 투표 독려 문자에 대한 검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졌고 그 직후 선본장과 중선관위가 함께 선거 제반 절차 등을 논의했다"며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선거 관련 승인 업무가 진행된 정황은 그 자체로 중선관위 선거 관리 업무의 절차적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9일 투표율 50.57%로 당선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