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직 당시 정치 활동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 2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소명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임 권고'를 결정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취소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징계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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