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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존속기한 연장 의결

뉴시스

입력 2025.12.15 14:31

수정 2025.12.15 14:31

안장헌 의원 "에너지전환 대비 정책 연속성 확보 의미"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차원의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직 추진 중인 상황에서 도의 지원체계가 공백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고용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영향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지역 맞춤형 산업·기업 지원 ▲발전소 부지 활용 및 주민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의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안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에너지전환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가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충남의 경험과 선도적 사례가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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