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전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민생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 경제 구현이 공정위의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리는 공정위와 외국계 기업 간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적 과제로 꼽았다.
주 위원장은 상생질서 확립 방안의 하나로 외국기업 비(非) 차별 원칙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디지털 시장의 담합을 제재하고 선진화한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며 "비효율을 유발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자사주 활용에 제재가 이뤄지도록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경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경쟁정책 법을 위배할 때의 제재 정도가 일본이나 EU(유럽연합)에 비해 너무 약하다"며 "(현행) 벌금제는 너무 약해서 조금 더 강화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 활성화 피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준용이 택시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한국 우버 관계자의 질문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회사와 가맹택시기사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이라 택시기사 보호 측면에서 가맹사업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에 대한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각하느냐'는 한 참가자 질문에는 "(이 대통령이) 현실 정치인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불인정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최대한 정치적 허들이 없다면 최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은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리더십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 회원사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아·태 지역 본부 후보지로 보고 있으나, 한국 특유의 규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 위원장이 투명성 제고와 민관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협력해 한국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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