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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운동가' 지미 라이, 보안법 위반 유죄…"최대 종신형"

뉴스1

입력 2025.12.15 14:38

수정 2025.12.15 14:55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2년간의 재판 끝에 홍콩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선동 및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15일(현지시간) 유죄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과 CNN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850페이지에 달하는 1심 판결문을 통해 "의심의 여지 없이 라이가 성인이 되고 오랫동안 중국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품어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라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던 부분을 외국 세력과의 공모의 증거로 판단했다.

또한 라이가 2020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 "미국 시민이 캘리포니아주를 돕는다는 구실로 러시아에 미국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칼럼에서 라이는 홍콩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 관료 자녀의 학생 비자 취소를 미국에 요구했다.



라이의 유죄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라이의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예상된다.

라이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12세에 영국이 통치하던 홍콩에 도착해 공장 노동자에서 의류 사업가로 성공했다.

이후 언론계에 진출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2년 전인 1995년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를 설립했다. 빈과일보에 신랄한 비평을 싣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지지를 드러낸 인물로 오랜 기간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후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됐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이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라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0년 8월 체포됐고 12월 기소됐다.
재판은 2023년 12월 시작됐고 지난 8월 최종 변론을 끝냈다.

라이의 가족과 인권 단체는 라이가 1700일 이상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으며 현재 최고 보안 등급인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라이의 석방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