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야 6당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헌재가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특정한 테이블도, 논의 시점도 없는 불명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헌법소원은 2022년 8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전북 장수군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단체는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을 상대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는 4만 9765명인데 반해 장수군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장수군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 가치 평등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결론은 다른 곳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대구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나 지역구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구지역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대구의 경우 인구 2만2000여명인 군위군이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되면서 선거구 획정 변경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군위군의 올 10월 말 기준 등록 인구는 2만2350명이다. 인구 편차 3대 1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 6만 7050명 이상인 대구시의회 선거구 모두 '위헌'이란 게 야 6당의 주장이다.
야 6당은 대구 9개 구·군 중 중구·남구·군위군을 뺀 6개 구·군의 평균 광역의원 1명당 인구는 8만명 이상이란 점에서 현재 대구시의원 지역구 의석수 30석을 41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야 6당은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1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 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