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정 정년을 급격히 연장하면 고용이 잠식될 수 있어 10년간 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 추진하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15일 '모두를 위한 정년 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브리핑에서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3개 안을 검토,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출범한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해 △2028~2036년 2년 주기로 1년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2039년 61·62세는 3년, 63·64세는 2년 각 주기로 1년 연장하는 '혼합연장' △2029~2041년 3년 주기로 1년 연장하는 '장기연장' 3개 안을 내놨다.
신 연구위원은 "급격한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잠식 우려, 장기간 소득 공백 우려 및 정년 연장의 제한적 효과를 종합하면 '혼합연장' 정도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대전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산업구조 혁신, 고령사회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10년인 '혼합연장'의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 소득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며 제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혼합연장'이 합리적"이라며 "'단기연장'은 노동시장 소득 격차와 세대 간 고용 보장 측면에서 우려가 있고, '장기연장'은 소득 공백 기간이 장기화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고 짚었다.
또 "해외 사례같이 정년연장만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 임금의 시간 비례,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비정규직 격차 및 차별 완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방안,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이 병행돼야 노후 소득, 미래세대 부담 완화, 청년 고용 등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연구위원은 "정년연장 주요 대상이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 중심에 편중될 수 있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경력 유지와 재취업·직무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 대책이 10년 로드맵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4.5일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국민·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방안과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정년연장은 고령화와 정년-연금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필연적"이라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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