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을 낙찰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허위 견적서로 발생한 차액을 하청업체에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씨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나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아울러 15억원에 달하는 추가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 인터넷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에 대해 사후적인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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