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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임용시험 출제오류에도 채점 강행 논란…23일 집행정지 심문

뉴스1

입력 2025.12.15 14:55

수정 2025.12.15 15:13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및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및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2026학년도 중·고교 수학 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전공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어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15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중등교사 수학 전공 임용시험 수험생 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답결정(유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수학 전공 B 11번이다. 미분기하 문제인 해당 문항은 측지곡률 조건을 이용해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구한 f(x)가 일부 구간에서 음수(-1)가 나와 조건(주어진 구간에서 모두 양수)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잇따랐다.



평가원은 지난 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수학 전공 B 11번 문항은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해당 문항 중 f(x)의 조건에 관한 부분적 오류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의 특성 및 채점의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명확한 채점 기준은 밝히지 않아 수험생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험생 A씨는 "국가시험에서 오류 문항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류 발생 이후의 대처 방식"이라며 "임용시험 특성상 1점은 매우 소중하며, 특히나 과락이 60%에 달하는 수학 과목에서 오류가 나왔다는 점은 1년 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평가원의 대응도 문제 삼고 있다. 평가원 측은 명확한 채점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험생 B씨는 "여러 차례 전화 끝에 평가원으로부터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느낀 좌절감과 비참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일원)는 "평가원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해당 문항과 관련해 200건이 넘는 이의 제기가 접수됐지만 수험생들이 향후 교직 진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중등교사 임용시험 후속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된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발표는 오는 26일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에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 후속 절차는 멈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