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현 교육감, 1심 직위 상실형
차기 후보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전(前) 후보부터 현직, 차기 후보로 뽑히는 인물까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어 선거판이 사법 리스크에 장악된 셈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의 직위 상실형(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문제가 된 채용에 위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김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차기 선거에 김 교육감이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상 발을 들이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차기 후보군으로 꼽히는 다른 인물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진영에서는 몇몇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주요 후보가 선거판이 아닌 법정에 먼저 서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4·2 재선거 때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렸다. 그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유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리 검토를 거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다.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총장 당시 불거진 입시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중 송치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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