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2390만 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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