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온라인 상에서 2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협박해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속인 채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들과 접촉해 음란 영상 촬영을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촬영된 음란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입막음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와 비슷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범인들이 '불법 자금 은닉 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 숙박업소 등에 가두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이 횡행한다"며 "현금 추적을 피하려고 골드바나 귀금속을 구매해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까지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숙소 이용을 지시하거나, 외부와의 연락 차단, 대출·송금·골드바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이 의심될 경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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