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면허 대신 온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전용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15일 나왔다. 면허는 국가에서 허가를 주는 개념이라면, 자격은 업체 등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요건 같은 개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PM법 제정과 관련한 업계, 학계, 이용자 등의 진술을 청취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10월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지게 하며 불법 대여와 단속 소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지만 많은 국민은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타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별도의 신설 운전자격이 PM 전용면허로 현행과 같은 현장시험이 필요하다면 많은 PM 이용자가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온라인 시험 기반의 PM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태진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전동킥보드 사고의 핵심은 조작 능력보다는 도로 이용 환경에 대한 인지 판단 오류 및 개인의 행태 문제에 있다"며 "2인 탑승 및 과격한 위험 운전 등은 원동기 문화 보유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안전 개선 효과 역시 미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대 이용자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및 시험을 기반으로 PM 전용 자격제를 도입해 교육 평가, 위반행위 기록 및 제재, 재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도 "해결 방법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에 나갔을 때 어떤 신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타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행 방법을 익히고 나서 길에 나왔을 때 주행환경이 개선돼 있다면 안전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자 대표로 나온 대학생 김서현 씨는 "청년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경제적 제약 때문"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동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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