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종합)

뉴스1

입력 2025.12.15 15:20

수정 2025.12.15 15:2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후 3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사유서에서 김 여사가 기저 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해 실신 증상이 있고, 정신과적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해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에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에 비춰 증인 신문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다른 증인 신문을 우선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23일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후 2시부터 증인신문을 하고 최종의견과 최후변론, 최종진술까지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 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