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유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 인원 선발의 목적이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량 탈북에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에 관해선 "인원 선발 요청의 실질적 목적을 숨기거나 형식적 명분을 만들어두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종 명단에 기재된 요원을 소집해 선관위 직원 체포, 선관위 내 유치장소 확보, 체포 인원을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해 구금, 공포 분위기 조성 임무를 부여했다"는 점도 들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과 김·정 대령에게 '명단에서 전라도 인원을 빼라'고 요구한 점을 들면서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근거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수사단 구성이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대령과 구 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급 청탁과 알선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써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관해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범행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 밖에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 이 사건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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