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김만배씨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이날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결정 전이다.
남욱 변호사(420억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와 정영학 회계사(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최종 인용됐다.
시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 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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