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인화물질 뿌리고 불 지르려 한 50대 징역 2년

뉴스1

입력 2025.12.15 15:36

수정 2025.12.15 15:36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고용노동부 6층 장관실 입구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닦은 휴지가 쌓여 있는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실 앞에서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안전화 유통업체 대표로 2023년 이후 안전 인증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차관을 직접 만나겠다"며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청사를 무단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유리 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직원들에게 겁을 주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으나, 공무원의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박 씨는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박 씨가 방화용 점화 재료 및 발화장치를 준비해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당시 공무원이 설득하지 못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가 난 상태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무단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