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귀령, "화장 고치고 총기 탈취 연출" 주장한 前 707단장 고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6:31

수정 2025.12.15 16:31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형사 고소했다.

15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안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김 전 단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개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다'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을 시도했다'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대변인 측은 이 같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녁 식사 중 계엄 소식을 접해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 진입을 저지했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됐다.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이를 반복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피해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법정 증언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