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7일 보석 심문(종합)

뉴스1

입력 2025.12.15 15:46

수정 2025.12.15 15:4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을 17일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