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이 오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기일을 17일 결심 공판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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