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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무분별 설치 제동…"학생 안전 위협"

뉴시스

입력 2025.12.15 15:47

수정 2025.12.15 15:47

'설치 의무 면제'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내 무분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5일 전석훈(더불어민주당·성남3)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돼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그는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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