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0시 20분께 연인관계였던 B(41·여)씨의 집 주방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다툼을 벌이던 B씨를 밀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 의해 뒤로 밀쳐진 B씨는 선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바닥에 머리부터 쓰러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올해 초 두개골 복원수술까지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멱살을 잡은 B씨의 양손을 뿌리치려다 발생한 일로 폭행 의사는 없었다”며 “B씨가 바닥에 흐른 물을 밟고 넘어진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당한 음주 상태였고, 주방에서 체격이 작은 여성을 밀 경우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치게 된 A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한 차례 밀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결국 자신이 비용을 내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토록 한 점 등을 들어 상해 혐의 대신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두개골 복원수술 후 현재까지도 추적관찰과 후유중 관리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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