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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6:02

수정 2025.12.15 16:01

- 김태흠 지사,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원칙적 반대
- 청양군민 기대 저버릴 수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충남도청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봐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토록 결정됐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