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뉴진스 팬덤을 자처한 '팀 버니즈' 운영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고 "팀 버니즈 운영자가 아일릿을 상대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해왔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팀 버니즈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각종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해 아일리과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다.
또한 팀 버니즈가 대외비 자료인 아일릿의 기획안을 입수해 온라인에 공개하는가 하면,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자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대표 등을 형사 고발한 건도 문제로 삼았다.
팀 버니즈는 뉴진스의 팬덤 중 하나로 그간 자신들을 법조계, 언론, 금융,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버니즈(뉴진스 팬덤)들이 모인 팀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팀 버니즈의 운영자가 미성년자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월 팀 버니즈 관계자 A 씨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것. A 씨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겠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부 계좌를 공개했고, 단 8시간 만에 5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A 씨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고, 지난 11월 팀 버니즈는 "팀 버니즈는 2023년 7월 디자인 분야로 음원총공팀에 합류한 미성년자 멤버 1인이, 음원총공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한 1인 단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임한 후, 회사를 떠나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후 올 11월 12일 어도어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같은 날 밤, 나머지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11월 13일 어도어는 입장을 내고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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