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계엄 목적은 "권력 유지와 독점"...2023년 12월부터 모의

정경수 기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5 16:57

수정 2025.12.15 16:57

180일 수사 대장정 마무리한 조은석 특검팀
12·3 비상계엄 전모 밝히는데 성공
尹 재구속 등 성과도 뚜렷하지만
한덕수 등 불구속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결론을 냈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이런 내용의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권력 유지'로 들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이 계엄 선포 이유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해명이었지만, 특검팀은 그가 취임 초기인 2022년부터 '비상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이전한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특검팀은 봤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북한에 드론을 띄운 것 역시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해석했다. 조 특검은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북한 무력도발을 유발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접수 사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14명과 국민의힘 11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군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요 인물 구속은 실패하고 외환죄 등 핵심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으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이유 등은 규명하지 않으면서 2차 종합 특검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