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부터 적용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따르면 제39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개편안은 단순한 수혜자 확대가 아닌 수요자 중심 지원으로 바뀌었다.
기존 부모 모두 영양군에 연속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양군에 연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맞벌이, 주말 부부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실제 거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특기생(예체능) 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관내 중·고등학생'에서 '관내·외 중·고생'으로 개정해 관외 학생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영양군 내에서 예체능 특기생이 충분히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적 제약을 고려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40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장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은 향후 감독청인 영양교육지원청의 정관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도창 이사장(영양군수)은 "그동안 변화한 현실과 기존 규정 사이 괴리로 인해 장학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편은 지역 미래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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