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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으로 복역한 외국인, 수사 통역요원으로 활동

뉴스1

입력 2025.12.15 16:13

수정 2025.12.15 16:1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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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출소 후에도 경찰 민간인 수사통역 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요원을 해촉했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통역 요원 공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A 씨를 인천경찰청 민간인 수사통역 요원 인력 풀에 등록했다.

인력풀에 오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 통·번역 업무를 맡고, 건별로 비용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A 씨는 2023년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출소했고, 인력풀에 남아 인천의 일선서 통역 업무를 수십차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원인은 지난 6월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해촉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통역요원에서 해촉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인천청과 해촉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A 씨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통역이 필요할 때 부르는 인력이라, 민감한 개인 정보 등 제출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