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힘 "與, 전국민재갈법 졸속 처리…김종철 후보자 반대"

뉴스1

입력 2025.12.15 16:21

수정 2025.12.15 16:21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개악안, '전국민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분명한 반대 입장 또한 정리했다.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한 특위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김종철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이적행위 조항을 두고 "내면의 생각조차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고 발언한 점 등도 함께 검토했다.

특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 '신중한 판단' 등 추상적 표현은 해석에 따라 자의적 규제를 가능하게 함 △'타인'의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단체까지 확장해 공공기관·시민단체·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후적·형식적 보완에 그쳐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봤다.


특위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안법 관련 공개변론 과정에서 표현 규제에 대해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향후 방미통위 수장으로서 막강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언론과 플랫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와 국민적 숙의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