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년 2월까지 파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자동차 정비공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과정에서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악취물질의 원인이 되는 시너, 페인트 등을 다량 사용한다. 그런데도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강청의 시각이다.
한강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파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235개 자동차 정비공장을 전수 조사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동차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지정폐기물인 폐오일의 난방용 불법 사용 여부 등이다,
한강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폐오일 불법 사용의 경우 고발(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 벌금) 조치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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