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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 선금 받고 잠적한 2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12.15 16:29

수정 2025.12.15 16:29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총 징역 1년 9개월, 피해자 10명에게 편취금 425만1000원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 16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피해자 24명을 속여 총 880만45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임머니, 게임 계정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피해자를 모집했다. 그 뒤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입금 받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상품권을 대리 구매해 주면 게임 계정 값과 함께 지불하겠다며 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사기를 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사기죄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1차례씩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에 일어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상당한 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이 이뤄지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