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자문기구, "관련 사례 연구" 건의
"회생절차 효율성, 투명성, 신속성 제고" 필요
대법원은 15일 오전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원회'가 23차 회의를 갖고 이런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중요 기업의 회생신청인 '메가 케이스(Mega Case)' 관련 미국 및 각국의 사건 등 사례를 참조해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메가 케이스와 관해 "기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적 영업허가의 발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회생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통지 절차, 채권신고 및 결의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연구해 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권고에 대한 조치 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내부 검토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자문기구로,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절차 관계인에 대한 감독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필요시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직접 조사나 연구를 맡길 수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 앞서 연임하는 ▲박재완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위원 4명과 신규 위원 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법원 도산실무 현황, 기존 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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