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0여 만원 구형
사촌 동생·캠프 책임자도 징역 1~2년, 가담 직원 벌금형
"공모 추측해 기소, 전부 무죄" 항변…내년 1월30일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내년 1월30일 열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안 의원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0여 만원을 구형했다. 주범 격인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2년, 선거 캠프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900만원을 선고하고 각기 받은 금전 대가를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에 대해 "정치 신인으로서 당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안 후보는 경선 승리를 위해 설립한 경제연구소 운영비를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쓰고 경선운동 참가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며 "범행 기간과 관여 정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들 모두 대체로 사촌동생 안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의 부인으로 일관하며 금품선거의 불법성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보여줬다. 수사 개시 이후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인 물적 증거 인멸을 한 사정도 확인됐다"며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검찰 구형 의견에 대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와의 공모 관계는 없었다. 안 의원 모르게 사촌동생 안씨가 독단적으로 불법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공소사실을 구성해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제연구소로 기부받은 돈은 외형상 사촌동생 안씨의 법인 자금의 성격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촌동생 안씨의 개인 사비이며 정치자금 불법 기부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입증할 증거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제 사촌 동생이 한 무분별한 행동을 알고 충격받았다. 사촌동생이 개인적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 몰래 벌인 독단적인 행동들을 검찰이 공모라는 틀 속에서 묶어 적용한 혐의는 실체적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촌동생 안씨 측도 불법 문자메시지 자동 동시발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촌형인 안 의원을 돕고자 운영 중인 회사에서 직원을 추가 채용해 독단적으로 발송했을 뿐이다.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1회 발송 시 20명 이하'를 대체로 준수했고 위법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의원의 연구소 운영비로 댄 돈에 대해서도 "안 의원 측과 정산해 돌려받기로 한 돈 중 미처 받지 못한 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안 의원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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