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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뉴스1

입력 2025.12.15 16:46

수정 2025.12.15 17:12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 등 12명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안 의원은 친척인 A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 의원과 A 씨 등은 2023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광주 지역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이다. 안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경선을 준비했다. 피고인들은 불법 홍보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금품 선거 범죄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여론조사에 지고 있던 피고인은 경선 1위를 하고 결국 당선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A 씨는 화순의 경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통해 경선 운동 직원을 채용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돌리고 있다. 수사 시작 이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 은폐 정황도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구형했다.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700만 원을 구형했다.

안도걸 의원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 공모 관계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잘못된 전제로 수사를 했고, 정치자금법 수수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했다.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모든 혐의는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