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귀령 "총기 탈취는 연출" 발언 고소…군용물 강도 피고발도(종합)

뉴스1

입력 2025.12.15 16:46

수정 2025.12.15 16:46

(서울=뉴스1) 김종훈 유채연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과 대치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허위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한 시민단체는 안 부대변인을 총기를 탈취하려 한 혐의로 고발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이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해 안 부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단장은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게 안 부대변인 측 입장이다.



안 부대변인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뉴스1에 "당시 영상을 보면 안귀령 부대변인이 언제부터 국회에 있었고 이동했는지 다 잡혀있다"며 "김현태 전 단장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범죄법상 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지시받고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의심을 낳는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