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밝혀져 해촉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을 폭행해 실형 선고 받고 출소한 외국인이 통역 요원으로 버젓이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즈베키스탄어 통역 요원으로 인천경찰청 인력 풀에 등록된 A씨는 2023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올해 출소했지만 인력 풀 등록이 삭제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 해촉되기 전까지 통역 업무를 수차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 요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 투입돼 시간 단위로 통역비를 받는 형태로 활동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으니 해촉해 달라"는 내부 민원을 접수해 사태 파악에 나섰고,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지난 12일 A씨를 해촉했다.
경찰청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했으나 강하게 거부해 판결문을 바탕으로 해촉이 이뤄졌다"며 "본청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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