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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선관위,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5.12.15 17:01

수정 2025.12.15 17:01

불법 기부행위 적발…'혼탁 선거' 우려
[원주=뉴시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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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 내년 지방선거가 막을 올리기도 전에 불법 기부행위가 적발되며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과일 등을 제공한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지역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것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로 간주돼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거범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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