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송이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정판사 위폐사건과 관련해 지난 1947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은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위조지폐를 제작·유통했다는 혐의에 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외손녀는 2023년 7월 '수사기관이 이 선생 등 피고인들을 장기간 구금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10월 13일 "사건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공동 피고인들을 불법 구금해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증명이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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