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선발' 의혹과 관련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판단 단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양형 사유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채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이라고 명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고, 계엄 선포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출석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은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 전 사령관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는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형 사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로 다른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동일한 판단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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