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후 지난 1950년 처형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선생은 지난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 선생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고,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1940년대 국내 항일 운동에 앞장선 인물로 여러 차례 투옥돼 고문을 겪은 대표적 독립운동가다. 그는 광복 후 박헌영의 재건파에 합류해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던 중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으로 체포됐다.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은 미군정 공보부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찍었다고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선공산당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선생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 사건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장기간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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