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부적절했다는 비판 수용"
보훈부 "무공훈장 재검토 등 관련 법령·절차 면밀 검토해 조치"
[서울=뉴시스] 옥승욱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박 대령이 4·3 진압 과정에서 강경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시민단체와 제주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보훈부는 수습에 나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사과했다.
권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이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록시 이와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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