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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때 '골든타임' 확보…대구 북구의회, 조례 통과

뉴시스

입력 2025.12.15 17:10

수정 2025.12.15 17:10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북구의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1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준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법률·심리 상담과 긴급복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이사비 지원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대인 잠적이나 구속 등으로 관리가 중단된 피해 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안전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피해 주택 안전관리'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발생한 북구 침산동 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실제 주민들이 주거 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를 겪은 사례를 반영해 추가됐다.

건물 방치로 인한 건물 노후화와 2차 슬럼화 방지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오영준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는 같은 피해 발생 시 행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라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북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 28건이다. 이는 대구시 전체 피해 건수 352건의 약 8% 수준이다.


북구는 조례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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