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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공시해야"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06:00

수정 2025.12.16 06:00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각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까지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독립성이 확대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내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대한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빅4 회계법인 외의 다른 회계법인들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 회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감사인의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