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특임단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특임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보디가드를 동원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화장을 한 사실도 없다"며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부대변인 측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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