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수빈 장성희 기자 = 사립대학들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반발해 이르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립대가 등록금 규제를 놓고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교육부의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두고 로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구조 자체가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의 재정악화 등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사총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규정된 등록금 법정 상한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원래 등록금 법정 상한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부터 1.2배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사무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립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는 지원도 없고 규제만 있는 상황이니 상한선도 없애야 한다"며 "2027년부터 폐지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사립대학 의존율은 80%가 넘는데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없다"며 "초·중·고등학교는 이미 자본주의에 따라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왜 대학은 그러면 안되냐"고 비판했다.
이날 각 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가 밝힌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대교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등록금 규제 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교육 투자 선순환 구조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이번 정책 전환이 대학 재정을 '유지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각 대학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본격적인 등록금 논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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