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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1조2348억 예산 승인, 올해 회기 마무리

뉴시스

입력 2025.12.15 17:41

수정 2025.12.15 17:41

[정읍=뉴시스]15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15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박일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2026년도 정읍시 예산 1조2348억원을 승인·확정했다.

시의회는 1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전년대비 6.43% 746억원이 증액된 1조2348억원의 정읍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1397억원으로 전년보다 6.15% 660억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도 전년보다 9.99% 늘어난 950억원으로 확정됐다.

25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의결됐다.



이어 1조2918억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07억원 규모의 올해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승인됐다.


또 회의에서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기순 의원이 갈등 유발시설에 대해 정읍시가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할 것을 강조했으며 김석환 의원은 역주행 사고 예방을 주제로 도로안전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와 시인성 강화장치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일 의장은 "병오년 새해에는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란다"면서 "2026년에도 정읍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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