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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뱅·금결원 인증서, 경쟁 제한 안 돼…저가판매 아냐"

뉴스1

입력 2025.12.15 17:46

수정 2025.12.15 17:46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의 사업자용 인증서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회사를 상대로 민간 인증기관 3곳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민간 인증사업자들은 두 회사가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 인증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염매행위'로 불공정거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부당염매행위'와 '경쟁제한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민간 인증사업자들은 대면 확인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보안절차로 인해 10만 원대에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 중이다.

반면 금결원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4400원,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 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급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결원 판매 가격인 4400원이 공급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뱅크의 경우 인증서가 주 수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 판매로 얻는 수익을 발급 비용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인증서보다 기존 사업자들의 인증서 활용도가 높아 가격 차이로 인한 시장 퇴출 가능성이 적고,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이 혁신을 촉진하고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봤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심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