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점진적 인하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만24세 이상 →만21세 이상 확대
금감원,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만24세 이상 →만21세 이상 확대
금감원,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와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주요 보험사들이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최대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배달라이더가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현재 만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 100만원이 넘는 배달라이더와 오토바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의 연 평균 보험료가 약 100만원에 달하면서 그동안 배달라이더는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했다.
우선 각 보험사가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의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보험사에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사고 보험 가입대수는 아직 9000여대에 그치고 있어서다. 다만 각 보험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대상도 만 21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만21세 이상 만 24세 미만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다만 금감원은 청년 배달라이더가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륜차 보험 가입자도 오토바이를 교체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맺으면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허기로 했다.
다만 계약자가 다수의 오토바이를 보유한 경우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하면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