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경제청은 15일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요청안'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 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내 최종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지구 대상지는 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일원 6.32㎢(약 190만 평) 규모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다.
인천시의 강화남단 개발구상은 국가 기간 인프라인 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강화 남단 지역에 미래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허브, 탄소중립형 AI 도시, 역사·자연·문화가 결합된 복합정주·관광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접수 보고를 계기로 중앙정부, 정치권,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남단은 미래산업 전환을 앞당길 국가적 실험장이자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며 "강화가 가진 잠재력을 살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정 절차도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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