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전까지 잇달아 증인신문
김용현·한덕수·강의구·신원식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이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거 제출 등이 늦어질 경우 한 차례 결심 공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전까지 주요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오는 19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당시 행안부 의정관이었던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행안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 작성 등 국무회의 운영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한다.
김씨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개최 소식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10시께 그를 불러 '어제 회의 관련해 국무회의인지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무회의이려면 성원이 돼야 하니까 '성원이 됐냐'고 장관에게 여쭤봤고, 장관은 '성원이 된 것 같다'고 말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부르지 않은) 이유는 말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직원으로 하여금 참석 장관, 모인 시각, 발언 요지 등을 적도록 요청한 메모에 대해서도 "일부 시간, 안건명 회신만 받았고, 안건 내용이나 발언 요지는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냐'는 특검 질의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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